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무룡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생활지도협의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2. 생활지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안전복지부장,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학생안전복지부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3. 본 생활지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징계(교내봉사에서 퇴학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부수적인 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5. ‘퇴학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교무회의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6.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때는 해당 담임교사, 관계교사 및 학부모를 참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7.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단,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경우에는 공포가 유보될 수 있다.
8. 학부모에게 조치 결과는 반드시 서면통지하고, 퇴학 처분의 경우 반드시 재심 청구를 안내한다. 그 외 조치처분의 경우 반드시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제5조【기능】
1.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본 생활지도협의회는 심의 전에 사안 담당교사로부터 사안을 설명하여 확인시키고 필요시 협의회에서의 질의에 답하도록 한다.
3. 담임교사로부터 평소 학생의 생활, 학업 성적 등 제반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담임교사는 의견을 진술한 다음에는 생활지도협의회의장을 퇴장하여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한다.
5.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등교 후 미인정 으로 조퇴나, 외출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3. 학생이 주최하는 미승인 단체(모임)의 교내·외 행사는 안전을 위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교내에서 금품, 기타 물품 수집, 거래 알선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5. 학교장의 허가 없이 유해 장소에 출입을 금한다.
6. 교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외부인 및 타 학교 학생이 들어 왔을 때에는 즉시 교무실에 신고한다.
7.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를 방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기물을 손괴,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께 보고하고 변상해야 한다.
4. 허가 없이 좌석 변경을 금하고 무단으로 타 학급의 출입을 삼가한다.
5. 교내 게시물이나 시설물을 변경, 말소, 훼손해서는 안 되며, 각종 게시 관계는 관련부서 담당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인지할 경우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일체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지정된 교복을 단정히 착용한다. 학교가 지정한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하지 않는다. 단,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복장은 교복 혹은 단정한 자유복 착용을 허용 한다.
2. 가방은 중·고 학생용 가방으로 하며 고가품이나 성인용은 지양하고, 반드시 지참하여 등·하교 하도록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을 착용하되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위험하지 않고 단정한 것)를 신고 생활한다.
4. 장신구(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는 일체 금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하며, 문신은 금한다.
6.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진한 색조 화장 및 눈 화장 등) 및 화려한 색깔의 써클렌즈 착용은 하지 않는다.
7. 두발 길이는 자율로 하며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파마, 염색, 가발은 금한다.
8. 지정된 복장(체육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
1.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수업 중 보건실에 가고자 할 때
2.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 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병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②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검사자만 확인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수업 중 교과담당교사, 학생안전복지부장, 학년부장 그리고 학생안전복지부장의 위임을 받은 학생안전복지부 교사가 실시한다.
제16조【출결사항】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및 본교 출결 상황 처리 규정에 의거 하여 처리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휴대전화 수거도우미를 활용해서 수거하고 도우미에게는 봉사점수를 부여한다.
2. 휴대폰은 휴대폰수거도우미를 통하여 학급담임에게 제출하고, 정규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임의 재량으로 휴대폰 수거제도 대신 다른 방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수업시간 사용은 공히 금지한다. 휴대전화 사용자(소지자)가 수업시간에 적발되면 1차에는 1주, 2차에는 2주간 학교에서 담임이 보관 조치한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1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22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협의·지원 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의 봉사 활동 및 환경운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25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2학년)
2. 각 부의 부장(3학년) 각 1인, 차장(2학년) 각 1인
3. 각 학년의 학년장 각 1인, 부학년장 각1인
제27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타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단, 무룡학생안전선도단은 학교장 직속으로 한다.)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습부 : 학술 활동 및 입시자료 제공, 멘토링 등
3. 예술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 등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
5.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 및 환경 보호 운동
6. 동아리·소통부 : 동아리 활동 및 학교 축제와 연관된 제반 활동,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 등
7. 환경부 : 환경 보호 및 정화 운동 기획 및 실시 등
8. 무룡학생안전선도단 : 학내 질서 및 건전한 교풍 확립과 학교 안전 지도 활동
제28조【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각부의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⑤ 학년장은 각 학년회를 대표하며 교내,외 행사시 학년을 총괄한다.
⑥ 부학년장은 학년장을 보좌하고 학년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 에 의거하여 재학생이 직접선거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학년장은 학생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해당 학년의 학년장은 존치하지 않는다.
③ 각 부서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 부회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을 받아 학생안전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③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학급의 반장 및 부반장이 아닌 자
4. 무룡학생안전선도단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선도부원은 희망 학생 중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안전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용의복장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재학 중 미인정결석일(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는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함)이 3일 이내인 자로 한다.
③ 선도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3학년은 1학기로 하며 2학기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②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결원된 자리는 충원할 수 있다.
제29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학년장, 각 부학년장, 각부 부장 및 차장,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③ 학급반장의 자격은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준한다.
2.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②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3.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기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라. 학생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학생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지도위원회】
1. 구성
① 학생 지도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2. 기능
① 학생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가.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다.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라.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4 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1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는 학생들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을 금한다.
제32조【진로지도】삭제
제33조【흡연자 지도】학교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지도 협의회의 개최 및 의결 없이 ‘무룡고등학교 흡연에 관한 특별규정’ 에 따라 지도한다.
제34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36조【시상】『졸업 및 진급사정 규정』에 의거 하여 시상한다.
제3절 생활규정 위반 학생 삼진아웃제 삭제
제37조【운영원칙】삭제
제38조【수업방해 행위】삭제
제39조【용의복장지도】삭제
제40조【무단외출 및 월담, 청소시간 태만행위】삭제
제41조【실내에서 고성방가, 공놀이 뛰는행위, 실내화, 실외화 위반, 급식질서 위반】삭제
제42조【수업시간 중 휴대폰(전자기기) 사용】삭제
제43조【기타 사안】삭제
제 5 장 징 계
제44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5조【징계의 심의】
1.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생활지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6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생활지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구분한다.
2. 교내봉사는 6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3. 사회봉사는 3일 이상 12일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4. 특별교육의 이수기간은 생활지도협의회의 결과에 따른다.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6. 퇴학처분
제48조【징계의 방법】
1. 학생을 징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처분)하기 전에 학부형 또는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단,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시 학생 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담임교사를 통한 간접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전체 교무회의를 통한 심의 시에는 반드시 학생 또는 학부형의 직접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학생은 징계기간 중에 청소 및 근로 봉사활동, 특별과제물 작성, 반성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징계 및 생활지도 점수 누적으로 인한 봉사활동 이수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봉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이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
① 학교환경 미화작업
② 교사들의 업무보조
③ 교재·교구 정비
④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3. 특별교육 이수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기관 교육이수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동안은 ‘가정 학습’을 위한 과제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6.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0조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 학생에 대한 징계 이외의 훈육·훈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훈육·훈계는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다른 학생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
3. 교사와 학생 모두 감정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위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한다.
4. 교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야하며, 신체에 과도한 무리가 가는 훈육·훈계 방법은 실시하지 않는다.
5. 학생은 자신의 심신 상태에 대해서 교사에게 설명 할 의무가 있다.
제51조【학생고충처리위원회】학생 지도와 관련한 학생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처리할 학생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당해년도 학생회장이 위원장, 학급 반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학생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 발생 시 교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며, 교감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3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4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5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개정방법
제58조【개정방법】본 규정의 개정은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하며, 개정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교원위원, 학생위원, 학부모위원으로 총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최소 1주일 이전에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개정위원회는 교직원회의, 학부모회의, 학생회의, 전체 학생 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9조【수시개정방법】특별한 논의 및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지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위의 생활규정에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거나 애매한 사항은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무룡고등학교 흡연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흡연의 범위】흡연의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2. 흡연 행위가 확인된 경우
3. 담배(전자담배) 또는 라이터(성냥 포함)를 소지한 경우
4. 기타 흡연에 관련된 행위로 적발된 경우(전자담배 포함)
5. 전자담배 또는 흡입형태의 모든 금연보조용품도 제3조 1,2,3,4항에 따라 처리
제4조【흡연자 지도】 학교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지도 협의회의 개최 및 의결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1회 적발 시
① 학부모 통보 및 담임교사 상담
② 금연클리닉 참여
2. 2회 적발 시 교내봉사 5일 이내 실시
3. 3회 적발 시 사회봉사 실시 (봉사 기간 및 일정은 해당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4. 4회 적발 시 특별교육 이수 (봉사 기간 및 일정은 해당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5. 5회 이상 적발 시
① 생활지도협의회에 회부하여 결정하되,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로 조치한다.
② 특별교육 처분을 2회 받고도 다시 흡연으로 적발된 경우, 출석정지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로 징계한다.
③ 반복되는 흡연으로 개전의 정이 없을 시 가중 처벌한다.
제5조【기타】
1. 흡연으로 1회 이상 적발 시, 금연 클리닉(보건소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은 활동 후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흡연 적발 횟수는 입학년도부터 누적하여 적용한다.
4. 흡연관련 지도에 불응(도망, 사실부인 등)하거나 불량한 태도로 임할 경우 생활지도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제3조,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및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생활지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도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징계심의 기준>
징 계 심 의 기 준
무룡고등학교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 ||||
교내 | 사회 | 특별 | 출석 정지 | 퇴학 | |||
예절 | 1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 | | | |
2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예)윗사람, 선생님, 상급생에 대한 결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 학생 | ○ | | | | | |
3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되어 확인된 학생 | ○ | ○ | ○ | ○ | ○ | |
4 | 교직원에게 불순한 행동이나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 | ○ | ○ | ○ | ○ | |
5 |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 | ○ | ○ | | | |
6 | 불법 집회나 허가되지 않은 일일 찻집 초청장을 판매하는 행위 | ○ | ○ | | | | |
7 | 기타 학생신분으로 일반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 ○ | ○ | ○ | ○ | ○ | |
준법 | 8 | 지각, 조퇴, 결과가 잦은 학생 | ○ | | | | |
9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 | ○ | ○ | ○ | ○ | |
10 |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학생 | ○ | | | | | |
11 | 허가 없이 공식 행사 및 전체 모임에 불참하는 학생 | ○ | | | | | |
12 | 징계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 | ○ | ○ | ○ | ○ | |
13 | 수업준비 및 청소, 주번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 | |
14 |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 후 석방된 학생 중 교칙에 위반된 학생 | ○ | ○ | ○ | | | |
15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학생 | | | ○ | ○ | ○ | |
16 |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중 교칙에 위배된 학생 | | ○ | ○ | ○ | ○ | |
17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18 | 교육활동(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문서 및 서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
19 | 불법적인 활동이나 행위로 학교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20 | 허가 없이 학교 건물 내에 불을 피우거나 전열기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 ||||
교내 | 사회 | 특별 | 출석 정지 | 퇴학 | |||
준법 | 21 | 학교장이 학생 보호를 위해 특별히 출입을 통제한 곳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22 | 등하교시 차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인을 보고 희롱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23 | 남의 물건을 절취한 학생 | | ○ | ○ | ○ | ○ | |
24 | 학교의 기물 및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학생 | | ○ | ○ | ○ | ○ | |
25 | 훈계를 받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 다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학생 | ○ | ○ | ○ | ○ | ○ | |
26 | 월장이나 교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한 학생 | ○ | ○ | ○ | | | |
27 |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생 금지 구역에 출입하거나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 | | |
28 | 교내봉사 처벌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 ○ | ○ | ○ | |
29 | 사회봉사 처벌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 | ○ | ○ | |
30 | 특별교육이수 처벌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 | | | ○ | ○ | |
31 |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차를 직접 운전하여 등·하교 하는 학생 | ○ | ○ | ○ | | | |
수업 | 32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33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 ○ | ○ | | | | |
34 |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 | ○ | ○ | ○ | ○ | |
35 | 교과 시간 중 담당교사에게 불순한 행동을 하는 학생 | | ○ | ○ | ○ | ○ | |
36 | 고사 시 부정행위를 했거나 부정행위를 방조 및 동조한 학생(해당과목은 평가위원회의 규정에 준하고 생활지도협의회에 회부한다. 휴대폰을 소지함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 | ○ | ○ | | | |
37 |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 | ○ | ○ | ○ | ○ | ○ | |
38 | 시험 문제지를 절취했거나 시험 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 | ○ | |
근태 | 39 | 미인정 외출 . 조퇴 . 결과 . 지각 .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40 |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한생 | ○ | ○ | ○ | | | |
41 | 미인정 결석이 연 5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
42 | 미인정 결석이 연 1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 | |
43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 | ○ | ○ | ○ | ○ | |
44 | 청소와 종례를 하지 않고 도주한 한생 |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 ||||
교내 | 사회 | 특별 | 출석 정지 | 퇴학 | |||
약물 | 45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단, 담배, 라이터 및 술병을 호주머니나 혹은 휴대품에 보관된 상태도 같이 취급함) | ○ | ○ | | | |
46 | 교내에서 흡연한 학생 | ○ | ○ | ○ | | | |
47 | 음주, 흡연이 잦은 학생 | ○ | ○ | ○ | | | |
48 | 본드, 신나, 대마초, 히로폰등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또는 복용한 학생 | | ○ | ○ | ○ | ○ | |
49 | 실내에서 방뇨, 배변 등 파렴치한 행위나 교내에서 음주, 또는 음주 후 타 학생에게 영향을 준 학생 | | ○ | ○ | ○ | ○ | |
50 | 음주 후 폭행, 난행을 한 학생 | | | ○ | ○ | ○ | |
금품 | 51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 | ○ | ○ | ○ | ○ |
52 | 금품을 절취하여 사취한 학생 | | ○ | ○ | ○ | ○ | |
53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 | |
집단 행위 | 54 |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또는 이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한 학생 | | ○ | ○ | ○ | ○ |
55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56 | 학생을 선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57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
퇴폐 행위 | 58 | 교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59 |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60 | 불건전한 서적(음란서적 등)을 소지 또는 탐독한 학생 | ○ | ○ | ○ | | | |
61 | 불건전한 음원, 영상(음란영상 등)을 휴대 및 시청한 학생 | ○ | ○ | ○ | | | |
62 | 불미스런 일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63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64 |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퇴폐 행위 및 기타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
65 | 학교장이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66 |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점이나 디스코클럽, 성인나이트 클럽등에 출입한 한생 | ○ | ○ | ○ | ○ | ○ |